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인터넷 생활|2013. 9. 5. 06:00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안 좋은 일로 인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신용불량자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는 총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4가지

◎ 개인파산

채무액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가 해당하는 금융기관, 일반사채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도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개인파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 다시 면책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복권이 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변제 계획에 작성을 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을 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통상 20% 내지 70% 선에서 변제를 하도록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을 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 배드뱅크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반해, 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드뱅크의 대상자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해,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에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4가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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