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 미래에 전망이 있는 직업 사회복지사

인터넷 생활|2013. 2. 3. 12:00
사회복지사 자격증 - 미래에 전망이 있는 직업 사회복지사


일하면서 칭찬도 받고 보람도 얻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중앙고용정보원이 펴낸 '2005년 한국직업전망'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고용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해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3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3년 사이에 6만 여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세히 알아보기 가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한 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자사의 진출 분야도 다양합니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생활시설 등 복지기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거나 후원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지만 구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도 일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해야 하는가요?

사회복지행정과 실천의 전문화르 인해 사회복지관, 시설, 법인, 단체(협회) 등에서 1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시에 지자체에서는 당사자의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문 사회 복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반드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증대!! 고로 사회복지사들의 수요 급증!!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한준수 교수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을 우대하고 있다"며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활동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직업과 자신의 이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이윤수씨는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직업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대학수업을 받지 못했어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학 전공필수 10과목과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고, 보육교사 2급 역시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보육교사 관련 12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사를 취득하면 2급 취득 후 바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응시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 호 및 "나" 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9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관련 시험일정 대한 정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원센터] <-- 클릭!!
취득관련 노하우 지원 및 최근 기출문제 무료제공
시험일정 및 시험노하우 상세안내 지원
2013년 단기 합격전략 및 출제경향 무료분석

그 외에 시험문제와 기타 유망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는
[
자격증 지원센터]<-- 클릭하시면 지원센터로 연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