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공무원 토목직공무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경쟁률

인터넷 생활|2013. 8. 17. 06:00
유망공무원 토목직공무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경쟁률


□ 토목직공무원이란?


토목직공무원은 크게 일반토목, 수도토목, 농업토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담당하게 되는 업무는 도로, 교량, 철도, 댐, 항만건설부터 일반하수, 상하수도, 오수, 하천, 관계시설, 도장 등의 간련 분야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공사계획, 건섨공사, 설계시공감독,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토목의 경우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 응시자격

18세 이상,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토목직공무원 시험일정

- 토목직공무원 원서접수 : 4월 1일 ~ 4월 6일
- 9급 토목직공무원 시험일정 : 7월 27일
- 토목직공무원 면접 시험 : 12월 10일 ~ 12월 14일
- 토목직공무원 합격자발표 : 12월 30일




□ 토목직공무원 시험과목

- 2013년 토목직공무원 채용인원 : 일반 19명, 장애인 2명
- 토목직공무원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토목직공무원 연봉




□ 토목직공무원 경쟁률

토목직공무원경쟁률 : 일반 157.7 : 1(선발21명, 출원 3186명)


□ 토목직공무원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 교정직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 ~ 33배)
   다. 20년 ~ 33년 : 퇴직 연금 지급(보수 월액의 50 ~ 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33 ~ 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보수 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에 따라 10 × 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 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토목직공무원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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