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공무원 시험방법, 시험일정, 경쟁률, 연봉,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인터넷 생활|2013. 9. 3. 06:00
간호직공무원 시험방법, 시험일정, 경쟁률, 연봉,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 간호직공무원이란?


각 지역의 국, 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각 지방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의료간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건소 진료보조원의 업무는 진료업무로서 의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견 사업실시, 기타 보건 사업 업무 보조(예방접종) 등에 대한 업무를 맡습니다. 간호직공무원은 이런 통괄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시험방법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일부 지역은 조산사도 가능)
간호직공무원 연령제한 : 2008년 기준
지방직 - 만 18세 이상 ~ 만 32세 이하(서울지역은 만 30세)
서울시의 경우 만 30세 이하이며, 다른 지방(충북)은 만 40세까지


□ 2013년도 시험일정

경기도 간호공무원 시험일정
- 원서접수 : 5월 6일 ~ 5월 9일
- 시험일정 : 8월 24일
- 면접 시험 : 10원 21일 ~ 10월 25일

대구 간호직 시험일정
- 원서접수 : 6월 10일 ~ 6월 14일
- 시험일정 : 8월 24일
- 면접 시험 : 10월 30일 ~ 11월 1일

부산 간호공무원 시험일정
- 원서접수 : 7월 1일 ~ 7월 5일
- 시험일정 : 8월 24일
- 면접 시험 : 10월 14일 ~ 10월 16일


□ 시험과목

- 서울 간호직공무원 시험과목 : 생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하
- 다른 지역의 간호직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 간호직공무원 경쟁률

- 2010년 : 채용인원 19명 - 원서접수인원 2,018명 / 경쟁률 106.2 : 1
- 2011년 : 채용인원 60명 - 원서접수인원 2,226명 / 경쟁률 27.1 : 1
- 2012년 : 채용인원 13명 - 원서접수인원 1,808명 / 경쟁률 139.1 : 1


□ 간호직공무원 연봉


□ 간호직공무원 경력 인정

- 국, 공립병원 근무경력 100% 인정
(국, 공립병원 임상경력 3년 = 보건직 공무원의 3년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 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준종합병원 등 근무경력 80% 인정 (감급세 납부병원 근무자 모두 포함) (일반병원 임상경력 3년 × 80% =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 복리후생제도

간호직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 (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우러액의 7.5배 ~ 33배)
    다. 20년 ~ 33년 미만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 ~ 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 3 ~ 58.74배)
    라. 퇴직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에 따라 10 × 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시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 보수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7) 식대비(전 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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