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응시자격, 시험정보, 주요업무, 연봉

인터넷 생활|2013. 8. 4. 06:00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응시자격, 시험정보, 주요업무, 연봉



□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이란?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정부의 각 기관에 배치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되며 주요업무는 일반행정업무 및 사회, 문화, 홍보 등 전반적인 민원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일반행정직공무원은 년 중에 시험에 응시가능한 횟수가 4회 ~ 5회 정도이며, 시험 시행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발인원도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 합격에도 용이합니다.



□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주요업무

일반행정직은 감사원, 또는 외무부, 검찰청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나 부서에 배치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과목은 다른 직렬을 응시할 때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공무원 시험과 병행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 각 부처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 도청,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며, 행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 각종 국가 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령입안,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주로 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획이나 관리,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이 없음(군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응시연령은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됨)


□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2013년도 시험일정


□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과목


□ 주관 및 시행

주관부처 직렬 근무처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행정직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 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산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각 시ㆍ도청 지방행정직 ㆍ각 시ㆍ도 근무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 이상인 경우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행정직공무원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 복리후생제도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 ~ 33배)
   다. 20년 ~ 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 ~ 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 3 ~ 58.74배) 
   라. 퇴직수당 : 퇴직 연금 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에 따라 10 × 16%)
2) 주거 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특수업무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년 250%, 년 4회0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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